협동조합교육원 장학사업 운영 규정

1. 목적

협동조합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의 발전에 기여 한다.

 

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협동조합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장학금 지원 및 운영에 적용한다.

 

3. 장학금 종류

학업 장려 장학금: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며 우수한 학업 성과를 거둔 수강생 대상

연대 장학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수강생 중 협동조합 가치 실천에 적극적인 자 대상

특별 장학금: 사회적 경제 또는 협동조합 활동에 기여한 특별 공로가 있는 자 대상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협동조합교육원 정규과정 또는 특별과정 등록자

성적 기준: 교육원에서 정한 성취 기준 이상 달성

경제적 기준: 소득 수준 및 생활 여건을 고려(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기타: 협동조합 관련 활동 경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의지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접수: 교육원이 지정한 기간 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제출 서류: 장학금 신청서, 성적 증명서(또는 수료증), 소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활동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심사 절차: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필요 시)

선정 통보: 심사 결과 개별 통지

 

6. 선발 기준

학업 성취도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정도

경제적 상황

사회적 경제 분야 참여도 및 활동 실적

심사위원회의 종합 평가

 

7. 장학금 지급 방식

교육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늘누리협동조합 전용계좌에서 지출)

지원금은 수강료 차감 또는 개인 계좌 및 상품권으로 지급

 

8. 장학금 수혜자의 의무

교육과정 이수 및 일정 성적 유지

장학금 수혜 사실에 대한 사후 활동(: 수기 작성, 후기 발표 등)

휴학, 중도 탈락 시 장학금 반환 또는 조정 가능

 

9. 운영 및 관리

협동조합교육원 장학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1회 이상 하늘누리협동조합 정기이사회 운영 실적 보고 및 평가 실시

 

10. 부칙

본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 한다.

지침의 해석 및 개정 권한은 협동조합교육원장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