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협동조합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의 발전에 기여 한다.
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협동조합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장학금 지원 및 운영에 적용한다.
3. 장학금 종류
학업 장려 장학금: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며 우수한 학업 성과를 거둔 수강생 대상
연대 장학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수강생 중 협동조합 가치 실천에 적극적인 자 대상
특별 장학금: 사회적 경제 또는 협동조합 활동에 기여한 특별 공로가 있는 자 대상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협동조합교육원 정규과정 또는 특별과정 등록자
성적 기준: 교육원에서 정한 성취 기준 이상 달성
경제적 기준: 소득 수준 및 생활 여건을 고려(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기타: 협동조합 관련 활동 경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의지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접수: 교육원이 지정한 기간 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제출 서류: 장학금 신청서, 성적 증명서(또는 수료증), 소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활동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심사 절차: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필요 시)
선정 통보: 심사 결과 개별 통지
6. 선발 기준
학업 성취도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정도
경제적 상황
사회적 경제 분야 참여도 및 활동 실적
심사위원회의 종합 평가
7. 장학금 지급 방식
교육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늘누리협동조합 전용계좌에서 지출)
지원금은 수강료 차감 또는 개인 계좌 및 상품권으로 지급
8. 장학금 수혜자의 의무
교육과정 이수 및 일정 성적 유지
장학금 수혜 사실에 대한 사후 활동(예: 수기 작성, 후기 발표 등)
휴학, 중도 탈락 시 장학금 반환 또는 조정 가능
9. 운영 및 관리
협동조합교육원 장학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연 1회 이상 하늘누리협동조합 정기이사회 운영 실적 보고 및 평가 실시
10. 부칙
본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 한다.
지침의 해석 및 개정 권한은 협동조합교육원장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