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협동조합교육원 장학금 지원 운영 지침」에 따라 장학금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신청)
① 신청 자격은 운영 지침 제4조에 따른다.
② 신청 기간은 매 학기(또는 과정별) 개강일 전 ○○일 이내로 한다.
③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장학금 신청서 (소정 양식)
-성적 증명서 또는 수료 예정 증명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협동조합 활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제3조 (장학금 심사)
① 심사는 서류심사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교육원장이 위촉한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업 성취도 및 출결 성실성
협동조합 가치 이해 및 실천 가능성
경제적 지원 필요성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활동 실적
기타 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장학생 선발 및 통보)
① 최종 선발은 하늘누리협동조합 교육원장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하늘누리협동조합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선발 결과는 개별 통지 및 교육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5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개인 계좌입금, 상품권 방식으로 지급 한다.
② 수혜자는 지급 안내에 따라 소정의 수령 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교육비 전액 면제 또는 일부 지원 여부는 선발 시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 수혜자의 의무)
① 수혜자는 장학금 수혜 기간 동안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수혜자는 수료 후 소정의 장학금 수혜의 뜻으로 교육원에 봉사하여야 한다.
③ 휴학, 자퇴, 중도 탈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교육원에 통보하고, 필요시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학금 반환)
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수업 포기, 중도 탈락 등 의무 불이행
기타 장학금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② 반환 방법 및 금액은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기타)
①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금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본 시행세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③ 본 시행세칙의 제정일은 2024년 12월 1일(국비시행)자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