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교육원 장학사업 운영 세칙

1(목적)

이 세칙은 협동조합교육원 장학금 지원 운영 지침에 따라 장학금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학금 신청)

신청 자격은 운영 지침 제4조에 따른다.

신청 기간은 매 학기(또는 과정별) 개강일 전 ○○일 이내로 한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장학금 신청서 (소정 양식)

-성적 증명서 또는 수료 예정 증명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협동조합 활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3(장학금 심사)

심사는 서류심사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교육원장이 위촉한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업 성취도 및 출결 성실성

협동조합 가치 이해 및 실천 가능성

경제적 지원 필요성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활동 실적

기타 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장학생 선발 및 통보)

최종 선발은 하늘누리협동조합 교육원장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하늘누리협동조합이사장이 결정한다.

선발 결과는 개별 통지 및 교육원 게시판에 공고한다.

 

5(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개인 계좌입금, 상품권 방식으로 지급 한다.

수혜자는 지급 안내에 따라 소정의 수령 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교육비 전액 면제 또는 일부 지원 여부는 선발 시 결정한다.

 

6(장학금 수혜자의 의무)

수혜자는 장학금 수혜 기간 동안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수혜자는 수료 후 소정의 장학금 수혜의 뜻으로 교육원에 봉사하여야 한다.

휴학, 자퇴, 중도 탈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교육원에 통보하고, 필요시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7(장학금 반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수업 포기, 중도 탈락 등 의무 불이행

기타 장학금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반환 방법 및 금액은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8(기타)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금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본 시행세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의 제정일은 2024121(국비시행)자로 부터 시행한다.